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배경을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쌍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며 "법적 요건이 다 완성돼 언제든지 처리된다는 의미이기에 국회의장이 신속히 처리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본회의에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이 60일 정도로 시한이 다음 달 22일이지만,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시한을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는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정부 인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도 의제로 올린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1명에 대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포함인가'라고 묻자 "맞다. 1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은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되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