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인상..."환복·변장 유의"

2023-1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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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특수 강도 피의자 김길수사진연합뉴스
수배 중인 특수 강도 피의자 김길수. [사진=연합뉴스]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인근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2배로 올랐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6일 김길수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내걸었다. 앞서 내세운 현상금 500만원에 비해 2배나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2일 김길수는 자신의 입에 숟가락 일부를 집어넣어, 서울구치소 인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수갑을 풀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채 도주했다.

이후 그는 안양에서 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에게 택시비를 지원받고, 친동생에게는 옷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에서도 목격됐다. 그는 4호선 당고개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 강남 고속터미널역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활보했다.

당국은 서울 인근에서 김길수를 수색하면서도, 그가 지방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키 175㎝, 몸무게 85㎏의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 첫 목격 당시 베이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나, 검정색 점퍼로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언제든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환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약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그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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