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짝퉁' 잡아낸다...관세청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2023-1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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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우편 外 일반수입화물 검사 강화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사진관세청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다음 달 1일까지 수입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6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짝퉁을 진품으로 착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송과 우편 외에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과 의류·잡화 등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른바 '짝퉁' 물품은 구매 수량이나 금액 관계없이 적발 시 전량 폐기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권리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할 때 이를 활용하는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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