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명품가방 등을 시중에 유통한 문 모씨 등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고자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물품을 사들이고 카카오스토리나 텔레그램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위조품은 총 6066점이다.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른다. 문 씨 일당은 물품 대금도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품을 보관한 지하창고도 압수 수색해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지갑 등 3083점을 적발했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 기관 정보 공유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