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예규 967호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는 의결된 내용을 수사팀에 권고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