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뇌물죄로 징역 6년을,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대표는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었고, 먹사연으로 자금을 유도해 후원금 한도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이용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검찰에 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5월 30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고 이날 역시 취재진을 만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 구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대표 주장과 달리 돈 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윤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