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하면 되고,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또,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