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남편 보험금 승소 확정...12억 수령

2023-11-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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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추락사고를 통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선착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과 혼인신고 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로 작용했다.
 
형사 사건의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2020년 9월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에게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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