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양양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사유림의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입산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 양양군청과 6개 읍․면사무소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내 124개 마을 이장과 28개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시탑 11명, 순찰원 93명으로 총 104명의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감시시설 35개소에(감시탑 11, 감시초소 24)배치하는 한편, 산불취약지역 9개소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와, 드론을 통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와 진화헬기 1대를 공동 임차해 운용하고 있으며, 다목적 진화차량 11대·기계화 장비차량 2대 등 총 32종을 비롯한 산불진화기계·장비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1명을 고용하여 현장순찰과 비상대기에 만전을 기한다.
또 가을철보다는 봄철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 산림과 연접해 있는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집중 소각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등산이나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크게 증가하고, 내년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