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건 중 21건이 사업조정 권고나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 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 8건 △백화점 5건 △대형마트 3건이다. 조사 결과 미이행 사항은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으로 나타났다. 관할 시·도는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은 즉시 시정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는 2020년 7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8월까지 지역 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사업조정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