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금융당국 "의결권 책임져라"

2023-10-26 12:00
  • 글자크기 설정
자료금융투자협회 제공
[자료=금융투자협회 제공]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됐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 측 책임을 강화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 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안건 분석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제 방식은 기업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전에는 이사회 구성·운영 등 정관 변경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 등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배구조' 편에 혼재돼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기 불편했다. 

개정안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합병·영업양수도 등 △자본구조 변경 △기타 주주총회 목적사항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 현행 법령이나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주주권 강화,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거래소와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