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 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안건 분석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제 방식은 기업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전에는 이사회 구성·운영 등 정관 변경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 등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배구조' 편에 혼재돼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기 불편했다.
개정안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합병·영업양수도 등 △자본구조 변경 △기타 주주총회 목적사항 등으로 세분화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거래소와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