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 여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관련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교육청에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서 제도 안착을 지원했다.
또 교원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60% 이상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됐다. 내년 초까지 나머지 학교에 보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통화연결음은 약 75% 학교에서 설정했다. 전국에 마련 중인 민원 면담실도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종합방안·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내년 8월까지 개발한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과 현장 교원과 간담회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