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당시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두 개정안이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두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뤄진 심의가 그 안에 포섭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