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K)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 211(지리정보기술위원회) 19160-2(주소 부여 및 유지관리)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여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