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국감 도마 위에 오른 'CJ올리브영' 6000억 과징금 물게 될까?

2023-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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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심의 중

유의동 국회의원,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 지적

조사 비협조, 기업의 도덕성 의심 소비자 실망

공정위의 엄정판단 일벌백계 재발방지 여론높아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은 부득이한 행위로 치부된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이윤 추구를 한다면 그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지탄받는다. 특히 정당한 경쟁 이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독점에 이르고자 할 경우 상도덕상 죄악으로 비난받는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독점 자체를 막기보다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이를 기조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의 법률은 부당하게 독점의 폐해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의 유형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독점기업의 횡포다. 이밖에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기업의 형성, 카르텔 즉 독점 기업과 같이 행동하기로 하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위반했을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도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내 재벌 계열회사인 CJ올리브영이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혀져 소비자들의 충격을 줬다. CJ올리브영은 그동안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평택 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CJ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행위”라며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여억원(부과 기준율 3.5%~6.0%)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16일 자 보도)
 
유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상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 위반 행위에 대해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해당 점수가 2.2 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또한 공정위는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CJ올리브영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 진입 저지 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5점을 부과했다.
 
내용이 이런데도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그동안 올리브영은 뷰티용품(H&B) 소매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실적이 상승 가도를 달려왔다. 그래서 CJ의 버팀목이라 불리고 있다.

반면 입점과 관련해서 까다롭기로 유명해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기존 입점 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물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이라 유 의원의 지적대로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미지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만 해도 기업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들을 실망이 크다.

재발 방지와 동종 업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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