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허가를 놓고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언급하며 "(집회 허가는)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것"이라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