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54.1%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해 인센티브를 보유하게 된 업체에는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LH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