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유정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2023-10-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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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헤인 의원, 전세사기 조례 미개정 지적

유 시장, 피해 최소와 재발방지 위해 노력

차질없이 정책추진중, 면밀히 모니터링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에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감에서 초반부터 야당 의원의 전세 사기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은 0.88%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월 5일까지 5596만원만 집행했다는 것은 올해에 끝나지 않은 사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0.88 수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전세 사기 피해 조례가 경기도에 만들어졌다. 주택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주택입주 시 이주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인천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게 있나”라며 기본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로 편성할 경우에 63억원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참고하기를 바란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올해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전무해 전세 사기 피해가 비참하게 일어난 곳인지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라며 전세 피해 전담 인력은 지난 7월 4명이 충원돼 현재는 8명으로 처리 지연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고 사업시행초기 관계기관 협의 회신 지연 등으로 지연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지금 기본적으로 인천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있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시행 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조례가 아닌 시 방침으로 전세 사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지적한 내용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를 통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가 제정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조례가 아닌 시 방침으로 추진 중이다. 또 시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지원 △전세피해결정자 중 월세 선택자에게는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으로 이사 시에는 이사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전세피해관리비 지원은 자체관리규약에 따라 민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 건물 안에 전세피해임차인에게만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바, 관리비 문제는 민간영역의 문제로 빌라, 오피스텔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에 맞춰 다각적인 검토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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