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조금씩 자리 잡고 있지만, 사건 담당 인력 보강 등 보완해야 할 점을 많이 갖고 있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17일 아주경제에 “예술인권리침해를 신고하면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해자 쪽에 대한 조사 등 과정을 거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규모가 큰 회사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신경쓰지 않지만, 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가는 하루하루 생계의 문제에 부딪힌다. 예술인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총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5.9건에 달했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의 실효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설출판사는 시정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며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창작자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시정명령으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더욱 담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처음 구성된 예술위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으로 12명이 위촉됐다.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은 2배수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관심이 많고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17일 아주경제에 “예술인권리침해를 신고하면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해자 쪽에 대한 조사 등 과정을 거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규모가 큰 회사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신경쓰지 않지만, 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가는 하루하루 생계의 문제에 부딪힌다. 예술인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총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5.9건에 달했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의 실효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설출판사는 시정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며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창작자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시정명령으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더욱 담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처음 구성된 예술위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으로 12명이 위촉됐다.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은 2배수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관심이 많고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