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