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넣었지만, 정작 의회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 등은 빠져 있어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6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32년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규정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선 의회 사무기구에 중간관리자를 둘 수 없는 규정의 경우, 현재 인구 100만명 이하의 모든 기초의회는 사무국장 아래 중간관리자(과장급)를 둘 수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체계를 이뤄 조직 운영과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집행부와 기초의회 최고 직급의 차이와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 제한으로 인해 지방의회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전출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지방지치법에서 명시한 기관분리형 체제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감사 권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은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기동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및 지자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