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수수' 전 금감원 간부 징역 1년9월…법정구속

2023-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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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 질서 어지렵혀…실형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국장(63)에게 징역 1년9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주변에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 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윤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재현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에 쓴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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