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성폭행 당해"…허위신고 한 20대 징역형

2023-10-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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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집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직장 동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변씨는 A씨가 집에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변씨가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변씨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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