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가 제작사인 삼성중공업과 운항사인 SK해운에 18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된 사업은 2015년 공동 개발에 성공한 후, 2018년 초 2척의 선박(SK세레니티·SK스피카)이 완성됐다.
그러나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1000억원을 들여 4차례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자 2019년 3사는 설계·제작·운항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선 운영을 못 해 대체선을 투입하느라 손실을 봤다"며 SK해운에 1697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청구는 받아들이고,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