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 전자창지부착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등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