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2024-08-05 10:4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 및 누리집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반려동물 동반입소 및 출퇴근 가능…기존 보호시설과 차별화된 형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 및 누리집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