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최초 제도화...중기부 "민간 자본 유입 확대 기대"

2023-10-10 14:20
  • 글자크기 설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해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자금 총액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유도했다.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20%에서 두배인 40%로 상향됐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해 분산투자 유도 등 운용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