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들어 준법감시인력 18% 가량 늘렸지만…금융사고 여전

2023-10-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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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준법감시인력 비중 689명…전년말 대비 17.8%↑

추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 필요성도…'솜방망이 처벌' 지적

'해고' 조치 48.9%에 불과…엄격한 징계 필요성 제기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들의 올 들어 준법감시인력을 18%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도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사고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모두 689명으로 작년 말(585명)보다 1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준법감시인력이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3%로 작년 말(0.53%) 대비 소폭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드러나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준법감시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은행은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올해 말에는 0.4%를 달성해야 하며 2027년까지 매년 0.1%포인트 올려 0.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의 경우 해당 인력 의무 비율을 올해 0.6%, 2027년에는 1%로 제시됐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86명으로 비율은 0.64%로 집계됐으며, 우리은행 0.68%(91명), 하나은행 0.61%(70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68명으로 가장 적었고, 비율도 0.41%로 가장 낮았다. 20개 은행 가운데 당국의 해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NH농협은행이 유일했다. 농협은행의 8월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53명으로 전체 임직원(1만6112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3%에 그쳤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올해 이 같은 인력 충원에도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186건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면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91건으로 48.9%에 불과했다. 보험 94.4%, 상호금융 93.4%, 증권 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사고 발생 시 관련 금액 회수는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등 내부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은행에서는 최근 3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선 일부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는 DGB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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