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해야 시동 걸린다…내년 말 시행

2023-10-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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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결격 기간 이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음주운전방지장치 시연하는 국민 체험단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캠페인 행사에서 국민 체험단 참가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운영 캠페인 행사에서 국민 체험단 참가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화된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려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2년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2년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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