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자 96명에게 2억374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권익위 권고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총 14명에 지급금액은 1621만원이었다.
권익위가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우편물을 절취해 해임당한 직원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4명에게 37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인원들이 각각 238만원, 241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각 기관별 성과급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43곳 중 8곳(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핵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여전히 징계자 지급 금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신속히 산하기관들의 제도정비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