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았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영아의 친모인 A씨(30)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 왔다.
숨진 영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갈마동 한 가정집에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친모인 A씨는 "당시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 사체는 사망 후 4년 가량이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 사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시신유기 외 유기치사 혐의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