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의 타임캡슐] 기업 발목잡는 고액의 상속세 …원조국가 영국까지 폐지 수순

2023-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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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연
[황승연 교수]




영국의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이달에 있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 40%의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결국 폐지할 예정이며 이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 정부는 수개월 전에 상속세 폐지를 2025년 총선거의 대표 공약으로 내건다고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더 타임스는 상속세가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현재 상속세율은 40%이다. 32만 5천 파운드(5억3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에 40%를 과세한다. 살고 있는 주거지를 상속하면 50만 파운드(8억2천만원)로 올라간다. 부부가 각각 상속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최대 100만 파운드(16억4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전혀 다른 룰을 적용한다.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40%를 과세하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회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100% 공제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50%를 면제해준다. 따라서 기업을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는 없거나 최고세율이 20%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이다. 상속 재산이 기업일 경우에는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기업의 존속을 위해 과세하지 않거나 세율을 낮춘다. 우리나라는 기업일 경우 할인이 아니라 오히려 할증을 한다. 따라서 기업을 상속받을 때 대기업 대주주일 경우에는 20%를 할증하여 60%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 20조원은 대부분 주식이었다. 그의 가족들의 상속세는 할증과세를 포함하여 60%인 12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굶주린 늑대이고, 영국의 상속세는 초원에서 풀을 뜯는 순한 양이다. 이마저도 영국은 상속세를 위험하다며 없앤다고 한다.
 
영국은 1796년에 상속세를 도입했다. 상속세의 원조국가라 할 수 있다. 수낵 총리는 “국민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을 노조의 국가에서 자유시장국가로 변신하게 했던 마가렛 대처 수상의 말이 떠올랐다.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고갈시키는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사람들의 재산을 고갈시켜 성공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영국이 상속세를 없애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영국인들과 영국의 회사들이 영국을 떠나는 액소더스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스웨덴의 많은 회사들이 상속세가 높아서 떠난 적이 있었다.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Astra-Zeneca라는 회사는 원래 ASTRA AB라는 스웨덴 회사였다. 1984년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는 70%였다. 상속이 발생하자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다. 상속세 때문에 주식이 시장에 나온다는 소문이 나자 주가가 폭락했다. 결국 자녀들은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도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 못하고 스웨덴을 떠났다. 이후 이 회사는 영국의 Zeneca라는 회사가 사서 합병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스웨덴의 많은 회사들이 해외로 떠났다. 영국으로 떠난 회사들도 많았다. 스웨덴의 상속세 때문이 영국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결국 경제난에 허덕이던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도 이유이고, 상속세가 주변 국가들 보다 높은 것도 이유이다. 영국회사가 가장 많이 옮겨가거나 영국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국가로는 네덜란드를 꼽는다.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영어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나라라는 것 이외 다른 이유는, 네덜란드의 상속세가 실제 최고세율이 3.4%로 낮다는 것이다. 기업 상속 때 인근 다른 국가들의 실제 최고 상속세율은 프랑스가 11.25%로 가장 높고, 독일 4.5%, 아일랜드 3.3%, 벨기에 3%, 스페인 1.7% 등이다. 상속세율 프랑스 45%, 독일 30%, 아일랜드 33%, 벨기에 30%, 스페인 34%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공제제도, 할인제도가 있다. 할인이 아니라 할증제도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뭐, 이중 비과세? 당신들만 정의로운 척 하는가?
 
영국이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또 낸다. 그러면 일할 의욕을 잃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상속세를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 영국의 현 정부가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상속세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식한 좌파 교수나 학자나 평론가들이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최고세율이 45%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국세 중 10%를 지방세로 추가로 징수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49.5%이다. 그런데 소득에 비례해 의료보험 등의 간접세도 올라가므로 50%를 넘는다. 소득세 이외에 상속세도 50%이다. 대기업 대주주일 경우에는 60%다. 그 숫자는 극히 적어서 무시한다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가족들이 내고 있는 상속세금 12조원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 전체의 연 평균인 2.25조원의 5배도 더 되는 액수이다. 삼성은 ASTRA처럼 해외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라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기업일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회사의 자산에 대해 배당으로 받아갈 경우 배당소득세(49.5%)를 한 번 더 내야하므로 이 경우 역시 이중과세가 된다. 즉 75%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어쩌면 이중과세가 아닌 3중과세 아닌가? 법인세와 상속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해소를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속세도 안낸다면 이것은 “2중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2중 비과세?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경제활동 인구의 약 70%가 근로소득자인데 실제로 이들 중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이다. OECD국가의 평균 면세자 비중의 두 배 이상이다. 면세자들이 상속세를 또 면제 받으면 이중 비과세가 아닌가 하는 말장난을 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선동질일까? 우리나라는 좁은 세원, 높은 세율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과세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많은 학자들, 정치가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의로운 척 한다. 베네주엘라 차베스 정권도 정의로운 척 하다가 망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하기야 부탄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부탄을 칭송하던 대통령도 있었다. 부탄 대통령이 될 그런 수준의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다.
 
상속세를 왜 없앴냐고?
 
IKEA라 하면 스웨덴을 떠올린다. 스웨덴의 가구 제조 기업이라 알려져 있다. 1943년 Ingvar Kamprad가 스웨덴에서 만들었다. 특히 다자인과 색깔이 스웨덴 풍이다. 이케아 매장의 분위기나 로고에서도 스웨덴의 국가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케아의 본사는 현재 네덜란드에 있다. 1980년대에 본사를 옮겼다. 설립자 개인은 스위스로 국적을 바꿨다. 아는 사람들은 안다. ASTRA 와 같은 이유로 스웨덴을 떠났다. ASTRA는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주인이 파산하여 회사가 영국으로 넘어갔고, IKEA는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네덜란드로 옮기고 스위스 국적 취득으로 아직까지 설립자 가족들이 오너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세금이 적은 곳으로 본사를 옮기고 국적을 바꾼다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기업들은 세금이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춰서 자기 나라로 기업들이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이케아는 20만명 이상의 직원과 연 6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남아있는 것과 상속세 때문에 떠나는 것 중 어떤 것이 국익에 유리할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국에 가면 해외 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인정받는 스웨덴이 2004년 상속세를 폐기하였다. 그 당시 스웨덴의 재무장관이었던 페르 누데르 전 재무장관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 스웨덴 중소, 중견 가족기업들은 상속, 증여세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상속세 폐지 이후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즉효약이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 이후 오히려 세수가 늘었다. 상속세 폐지가 스웨덴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얘기이다. 상속세 때문에 떠났던 기업들도 돌아오고 더 이상 이를 이유로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세수 측면에서도 2000년에 51%였던 GDP 대비 세금 비율이 2014년에는 4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세수는 오히려 30조원이 늘었다. 건강한 경제구조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런 자료들은 안 본다.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목표에 맞는 자료들만 보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없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상황을 좌파들은 원치 않는다.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들이 꿈꾸는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속세 때문에 몇 개의 재벌이 사라진다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스웨덴은 그러지 않았다. 상속세 폐지에 국민들이 동의해주었고 이후 스웨덴은 더 부강하고 안정적이 나라가 되었다. 상속세를 없애고 나서.
 
상속세가 있는(없는) 국가가 얼마나 되나?
 
지구상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고?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그 나라들의 수를 세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 상속세율이 있으나 과세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제혜택으로 극히 적은 상속세를 내는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실제 세율은 크게 떨어진다. 상속세는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는 나라들을 상속세가 있는 국가군에 포함해야하는가 없는 국가군에 포함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런 자세한 자료를 상속세 유지론자들에게 들이 밀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실제 최고세율이 명목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나라가 딱 하나 있다. 대한민국이다. 최근에는 넥슨이라는 게임회사가 상속세를 냈다. 대기업 군에 속하는 대주주라 하여 60% 상속세를 과세했다. 재산을 털어 1조 3천억 원을 내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 물납 받은 우리나라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되었다. 정부 소유의 주식 가치가 4조 7천억원이라 했다. 한편 삼성의 상속세는 12조원이었다. 20조원 재산의 60%였다. 그런데 삼성은 미술품과 골동품과 현금 기부가 11조원정도 되었다. 그러니 총 31조원의 상속재산에서 물려받은 것은 8조원이고 23조원을 국가에 바친 꼴이다. 전 재산의74%이다.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걷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남아날까? 삼성을 중국이 노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한민국 기업들을 중국에 넘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본다. 중국에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고 비교한 대통령도 있었고, 우리나라를 ‘말 궁둥이에 붙어 만리를 가는 파리’가 되자는 시장도 있었다. 삼성을 중국에 넘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넥슨도 중국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중국몽’인가?


 
ㅁㄴㅇㅁㄴㅇ
 


 
상속세가 없는 국가의 숫자가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상속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데 실제로 과세하지 않아서 없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경우는 상속세가 있는 것인가? 38개 OECD 국가들 중 명목상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은 18개국뿐이다. 따라서 모든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평균은 12.9%이다. 그런데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 학자나 기자들은 상속세 평균을 27%라 한다. 이는 ‘상속세가 있는 18개 국가들만의 상속세 평균’이다.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않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인가? 여기에 또 다른 큰 함정이 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명목 최고세율과 부과하는 실제 최고 세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상속세가 80%이다. 그런데 가족이 상속할 경우에는 세율은 30%로 떨어진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기업일 경우에는 다시 90%를 공제하고 10%만 낸다. 그러니 상속세율은 3%이다. 우리나라는 60%이다. 우리가 벨기에보다 20배나 많은 세금을 내고도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기적이다. 기적이 있어 왔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상속세율이 55%로 세계 1위. 50%인 우리 보다 높다며 우리가 세계2위라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상속세율 1위의 일본에 1백년 이상 역사를 가진 회사가 3만3천개가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9개이다. 일본 기업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55%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 많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해답은 공제혜택에 있다. 비상장기업은 80%의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유예를 해준다. 55% 세율이므로 실효세율은 11%이다. 이마저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면제해준다. 대다수의 국가에 공제혜택이 있다. 미국의 경우 약 300억원 가량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포이즌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황금낙하산 등의 제도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검색해서 공부하는 재미를 빼앗지 않으려 한다. 미국은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상속세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미국은 개인 혹은 가족이 평생 일군 기업을 국가가 약탈해가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가 아니다. 독일도 가업 상속제도가 있어서 85%의 상속 자산에 대해 공제하고 7년을 유지하면 100% 공제한다. 따라서 실제 최고세율은 4.5%이거나 7년이 지나면 제로가 된다. 상속세가 있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도 최고세율이 있지만 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어 기업할 의욕과 성공에 대한 열망을 꺾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비 OECD국가들 중 주요 경제대국들 즉,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도 상속세가 없다. 한국기업들은 이 국가의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해야하나?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어떻게 바꾼다고?
 
올해 초 기재부에 ‘조세개혁추진단’이 만들어졌다 한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이다. 조세개혁추진단에서 상속세제를 개혁한다며 발표한 것이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개인이 취득하는 유산 취득분에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상속 자산일 경우 의미가 없다. 정부부처가 늘 해왔듯 마치 상속세를 개편하는 양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개편이다. 공무원들은 눈치를 본다. 정권이 바뀌면 당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갖는 눈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전략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으려면 바꾸는 척하고 정작 바뀌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는다.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책이고 뭐고 맥을 못춘다. 정작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했던 상속세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 몰라도 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상속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니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다. 찾아보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렇게 말했다. 2021년 12월 1일자 많은 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스웨덴이나 독일의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상속세 과세 특례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약 10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이 인터뷰 기사를 보기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세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속세 과세를 이연한다면?

상속세의 폐지를 얘기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특히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렇다. “교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에 가면 이 얘기 못합니다!” 상속세 폐지를 얘기하면 부자 편에 선 것으로 본다. 그럼 당선되기 힘들다. 상속세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얻게 될 이익과 국가 경제에 미칠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이익이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수준이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식으로 접근해본다.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받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다. 어떤 이득이 실현된 것이 아니다. 주식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이를 가처분소득이라 한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미실현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자본이득세 혹은 일반 소득세 개념으로 과세하는 나라들이 있다. 소득세율이 49.5%이고 상속세율이 50%(할증 적응을 안 받는다면)이니 같다고 보면 소득세 단일 세제로 상속세를 커버할 수 있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회사는 존속된다. 해외자본유치보다 기존 회사의 존속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상속받는 것이 주식이 아닌 개인의 재산일 경우 회사에 모두 출자를 해버리면 이 또한 기업 자산이 되며 이를 가처분 소득으로 만들 때 소득세로 과세하면 세수는 동일하다. 상속세 걱정에서 그리고 기업 존속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상속세가 부당한 세금이라며 고쳐나가려고 한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폐지하려는 제도를 우리만 유지하려 한다면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우리만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 (전) 경희대학교 (주)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굳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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