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