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성장세 이어갈 것"

2023-09-27 08:16
  • 글자크기 설정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 심판…"메가마켓과 혼동 우려 無"

사진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만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 재단장에 과감하게 투자한 리뉴얼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고객 편의와 쇼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매출과 객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 간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강점을 극대화해 7월부터 선보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부산 센텀시티점·서울 강동점)은 고객 경험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호점을 기반으로 한 재도약에 이어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