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학부모·학생 상대 소송 시 교사들 '변호사 비용' 지원

2023-09-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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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발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표교육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표=교육부]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표준 모델이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현재 각 교육청은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하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한다. 교육청이 제공하는 보험은 보장 항목이 부족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교원은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때,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표준 모델에 담겼다.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되고, 소송 비용도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하고 지급돼 선뜻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교원이 많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이 외부인 난입과 난동·협박에 놓일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한 건 당 최대 20일을 지원받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원과 학생·학부모 양측의 입장과 요구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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