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시에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한데 이어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