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기각됐다.
시는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2022년 10월 호텔 사용을 승인했고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도 영위하도록 조처 했다.
이어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고, 이어 ‘압류처분 취소’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기각판정을 받았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 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를 막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