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수 서울 마포구청장(6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인사를 나눈 점과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을 앞두고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