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행정대집행 정당 법 집행"…재차 확인

2023-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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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행정, 물리적 충돌 주장 업주 책임'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은 정당한 법 집행이자 절대 무리한 집행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린다"는 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시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다"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시는 "성 구매,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의 현장이며,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를 상대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보하는 한편 최근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행정대집행의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반면, 건축주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를 여는 등 유화책도 써왔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에 나서는 등 성매매 피해자의 탈 성매매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시는 "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 등은 '무리한 행정대집행', '공권력 폭력'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시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시에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인권)를 위해, 아이들에게 불법 현장을 물려줄 수 없기에(책임), 시 균형발전을 위해(미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 한다"고 행정대집행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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