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2023-09-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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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목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이모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월 받은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중 일부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멸시효가 도과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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