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가 받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26일 영장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설 경우,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법정으로 직접 가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출석한다. 그러나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도 구인장 발부 없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러 변수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 보통 2∼3일 내에 심문기일을 진행하지만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르면 추석 전인 26~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 역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