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베트남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2023-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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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침체, 세계 갈등, 글로벌 최저한세 등에 대비해야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더욱 세분화되고, 차별화해야

첨단 분야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

최주호 베트남삼성복합단지장 사진베트남통신사
최주호 베트남삼성복합단지장 [사진=베트남통신사]


최주호 삼성베트남복합단지장이 베트남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메콩아세안 잡지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 부사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3 베트남 경제사회포럼'에 참석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공장의 반도체 칩 그리드 투자를 포함해 약 12억 달러의 추가 투자도 진행 중이다.

최 부사장은 "삼성베트남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의 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고품질의 노동력 같은 베트남의 강점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도로, 공항, 항만 등 우수한 인프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사장은 글로벌 경제 침체와 세계 갈등으로 인해 베트남 투자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도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과 외국 기업들이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특히 베트남은 투자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최 부사장은 의견을 전했다.

이에 최 부사장은 베트남의 오랜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중 첫번째는 투자 지원 정책에서,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투자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사장은 “투자자를 위한 보다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첨단기술과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자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이전과 관련해 2015년부터 삼성베트남은 베트남 상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베트남 기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금형 전문가 양성, 삼성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 부사장은 밝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현지 공급업체 확대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삼성 공급망에 참여하는 베트남 1·2차 공급업체는 2014년 25개사에서 2023년 8월 말 기준 306개사로 12배 증가했다.

최 부사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베트남은 베트남 기업을 위한 기술 이전과 교육이 향후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동시에 베트남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의 시스템, 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과 관련해 삼성베트남은 현재 연구·개발(R&D)센터에 2300명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제조공장에는 약 1000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최 부사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베트남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우수 학생들이 삼성과 베트남 산업 전체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앞으로 삼성이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장기 투자자로서 베트남과 항상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여러 대표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투자 환경 관련 정책이나,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오고 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관할국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모기업 관할국 등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쩐 꾸옥 프엉 기획투자부 차관은 현재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와 관련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프레임워크 이행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 역시 이러한 추세에 예외 없이 현재 재정부와 기획투자부에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및 징수 방법과 베트남의 매력적인 사업 및 투자 환경 보장을 위한 보완 규정에 있어 2가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정책 적용 후 환경을 개선하여 OECD 원칙을 보장하면서 베트남의 경제 개발 방향과도 일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엉 차관은 나아가 베트남 국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두 가지 결의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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