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사실 아니다" 결론

2023-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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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만배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들이 차명 설립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고객 예금을 불법 대출하고, 각종 투기사업 등을 벌인 대규모 금융 비리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씨와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형사 처분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이후 조씨가 201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4년 전 대검 중수부가 해당 혐의를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당시 개입했다는 게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이씨가 대출 시 명의로 사용한 3개 업체(C7, 나인하우스, 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 측의 지분이 포함된 차명 SPC가 아닌데다가 담보 장치가 마련된 적법 대출이었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에 빠진 것이라고 봤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당시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당시 이씨도 대검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대검이 조씨의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면서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 11월∼2014년 6월 대출금을 연체한 C7 등을 조사하면서 이씨의 횡령 혐의 등을 포착하고, 2014년 6∼7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이 이씨를 구속수사하던 중 2015년 1월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조씨 계좌 추적이 대검이 아닌 예보 단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검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계좌 압수수색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수사 무마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도 고의로 허위 보도를 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기자 등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타파 등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기록 정황을 토대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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