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6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동원해 4개 금융사들이 소유한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한 것을 취소하고 박 전 회장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대출을 통해 1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60억원을 부산저축은행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대주주 개인인 박 전 회장의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해 예보가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산저축은행과 금융사의 거래를 입증해 예보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