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할 경우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현재 수원시를 포함해 수도권 14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것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5월 ‘2023년 2분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돼 기업이 신규 투자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