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부터 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부터 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 수가 25명인 학급에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부진,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겪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심리 정서적 문제, 학습장애 등 상호 동반적인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도 경계선지능 학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 7월 이재화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강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 차원의 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제정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경계선지능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재화 의원은 “지난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라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안정된 학습 환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선별검사 및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