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9월까지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다.
제주도는 이 연구위원이 그간 추진해온 다수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건축·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