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행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방문

2023-09-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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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인 7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중구 남일동의 중앙대로 402에 있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추진사업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자 마련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2016년 4월 대구시민센터(現 대구시민재단)에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최초 위탁 후 재계약, 재위탁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현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 8일 심사하게 될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방문이었다”라며 “대구시는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이후에도 사무 수행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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