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마련했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준공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현행은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