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상향·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2023-09-07 15:3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마련했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준공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현행은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