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관련기사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뉴스타파 대표도 불구속기소檢,'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9개월만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종합) #김만배 #대장동의혹 #출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