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관련기사법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질문에 묵묵부답 #김만배 #대장동의혹 #출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